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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지원
    0.5&0.75잡 단축근무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및 재직자를 위한 지원 혜택


    [기업 지원]
    ① 1:1 노무 컨설팅 : 도내 전문 노무사를 활용한 0.5&0.75잡 제도 도입 맞춤형 노무 컨설팅 제공
    ②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도입비 또는 이용료의 80% 지원(부가세 제외,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③ 추가고용장려금 : 단축근로로 발생한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임금의 80%, 최대 6개월)

    [재직자 지원] ※ 참여자 기준 최대 12개월(누적) 지원
    ① 단축급여 지원금 : 급여 삭감이 발생한 단축근무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주 20시간 근무 : 월 30만 원
    - 주 30시간 근무 : 월 20만 원
    - 주 32~38시간 근무 : 월 10만 원
    ② 업무분담 지원금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주 20시간 근무자 업무대행 : 월 20만 원 (단, 사업주 지원 시 월 10만 원)
    - 주 30시간 근무자 업무대행 : 월 10만 원
    • 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및 재직자 지원

    단축근무 지원

    • 근로자
    경기가족친화기업 재직자
    기업 최대 1,000만원, 재직자 30만원

    단축근무 지원

    사업 대상
    기타
    사업 시기
    2026년 1월 ~ 2026년 12월
    문의처
    031-270-9763
  • 근로자지원
    공경기도 內 유연한 근로제도의 확대 도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인식 전환 도모
    • 기업
    • 근로자
    공공기관 대상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설명회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설명회 지원

    공공기관 0.5&0.75잡 제도 도입 지원

    사업 대상
    전계층
    사업 시기
    2026년 1월 ~ 2026년 12월
    문의처
    031-270-9765
  • 근로자지원
    주 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4일제 등 임금축소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 운영
    • 기업
    • 근로자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생활 균형 도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지원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사업 대상
    기업 및 창업
    사업 시기
    2026년 2월 ~ 2026년 12월
    문의처
    031-270-9839
  • 근로자지원
    근무 여건이 취약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대리기사,화물차주) 대상
    산재보험료 본인납부액 최대 80%, 12개월 지원('25.07~'26.06)
    • 근로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 본인납부액 최대 80% 지원

    25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의 납부분 지원

    사업 대상
    전계층
    사업 시기
    2026년 2월 ~ 2026년 12월
    문의처
    031-270-9940
  • 근로자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과 복리후생을 지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임금 보전성 자산 형성 사업
    - 2년간 최대 480만원, 반기별 12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을 활용한 복리후생 지원
    -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반기별 60만원)
    청년 연금 자산 형성형 저축 상품
    - 개인 : 도=1:1 매칭지원 (월10,20,30만원 선택)
    • 구직자
    청년 노동자 장기근속을 위한 복지향상
    임금보전, 복리후생, 자산형성 지원

    청년 노동자 처우 개선

    사업 대상
    청년
    사업 시기
    상시 운영
    문의처
    1577-001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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