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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지원
    0.5&0.75잡 단축근무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및 재직자를 위한 지원 혜택


    [기업 지원]
    ① 1:1 노무 컨설팅 : 도내 전문 노무사를 활용한 0.5&0.75잡 제도 도입 맞춤형 노무 컨설팅 제공
    ②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도입비 또는 이용료의 80% 지원(부가세 제외,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③ 추가고용장려금 : 단축근로로 발생한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월 임금의 80% 한도 내, 최대 6개월 지원)
    ※ 참여자 기준 최대 12개월(누적)지원 -> ※ 2025년 참여분 포함 최대 12개월 한도

    [재직자 지원] ※ 참여자 기준 최대 12개월(누적) 지원
    ① 단축급여 지원금 : 급여 삭감이 발생한 단축근무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주 20시간 근무 : 월 30만 원
    - 주 30시간 근무 : 월 20만 원
    - 주 32~38시간 근무 : 월 10만 원
    ② 업무분담 지원금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주 20시간 근무자 업무대행 : 월 20만 원 (단, 사업주 지원 시 월 10만 원)
    - 주 30시간 근무자 업무대행 : 월 10만 원
    • 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근태관리시스템 최대 1,000만원 추가고용장려금 1인 최대 월 120만원

    단축근무 도입·운영 지원

    • 근로자
    경기가족친화기업 재직자
    단축근로자 최대 월 30만원 업무분담자 최대 월 20만원

    근로시간 단축급여·업무분담 지원

    사업 대상
    기타
    사업 시기
    2026년 1월 ~ 2026년 12월
    문의처
    031-27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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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지원
    주 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4일제 등 임금축소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 운영
    • 기업
    • 근로자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생활 균형 도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지원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사업 대상
    기업 및 창업
    사업 시기
    2026년 2월 ~ 2026년 12월
    문의처
    031-270-9842
    031-270-9843
    031-270-9839
  • 근로자지원
    근무 여건이 취약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대리기사,화물차주) 대상
    산재보험료 본인납부액 최대 80%, 12개월 지원('25.07~'26.06)
    • 근로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 본인납부액 최대 80% 지원

    25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의 납부분 지원

    사업 대상
    전계층
    사업 시기
    2026년 2월 ~ 2026년 12월
    문의처
    031-270-9844
  • 근로자지원
    중소기업 등에 재직중인 청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자산형성, 임금지원,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중소기업 등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청년 복지포인트) 재직중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등* 재직 19세 ~ 39세 청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재직중인 청년
    - 모집규모 : 10,000명[7월, 10,000명]
    - 지원내용 :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재직 청년 노동자 임금 보전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재직 19세 ~ 39세 청년
    - 모집규모 : 2,000명[9월, 2,000명]
    - 지원내용 : 2년간 총 480만원(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원
    • 구직자
    청년 노동자 장기근속을 위한 복지향상
    임금보전, 복리후생, 자산형성 지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처우 개선

    사업 대상
    청년
    사업 시기
    상시 운영 * 모집시기는 연 마다 상이함
    문의처
    1577-001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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