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 안내
익명신고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인권 침해, 청렴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하는 곳으로 제보된 내용은 조사 및 감사자료로만 활용하며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
금품·향응수수, 부정한 청탁·알선, 공금횡령, 인사비리, 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
유의사항
신고 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조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