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위반 및 채용비리
- 복지, 보조금/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 공금횡령, 문서 위-변조,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
- 이해충돌 등 행동강령지침 위반 행위
- 기타 공익침해행위
- 권한 및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 또는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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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본인인증
- 휴대폰 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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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신고
- 홈페이지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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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조사(비공개) 또는 상담
- 검토 및 조사 및 상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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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카카오톡 답변 전송
- 관리자 답변 완료 카카오톡 알림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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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처리(내부감사 / 제도개선 등)
- 내부감사 및 제도개선 등 처리 진행
유의사항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 등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가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직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내용 제공 표
구분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내용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_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_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신청 |
구조금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_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신청 가능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 신고창구, 청탁금지법위반, 행동강령위반.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신고, 신고관련상담, 보호 및 보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