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경기도일자리재단 내 발생하는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안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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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본인인증
- 휴대폰 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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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신고
- 홈페이지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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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조사(비공개) 또는 상담
- 검토 및 조사 및 상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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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카카오톡 답변 전송
- 관리자 답변 완료 카카오톡 알림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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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처리(내부감사 / 제도개선 등)
- 필요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처리진행
유의사항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 등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공익신고자 보호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신고자 보호제도
※ 경기도일자리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0조에 따라,
-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② 업무 공간 분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변을 보호합니다.
- ③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