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의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차별사유)①성별, ②종교, ③장애, ④나이, ⑤사회적 신분, ⑥출신 지역, ⑦출신 국가, ⑧출신 민족, ⑨용모 등 신체조건, ⑩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⑪임신 또는 출산, ⑫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⑬인종, ⑭피부색, ⑮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⑯현의효력이 실효된 전과, ⑰성적 지향, ⑱학력, ⑲병력「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차별영역)①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④성희롱 등 관련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