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하고,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02“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재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03“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04“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경기도, 협력사, 지역주민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