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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해법으로서 경기도형 단축근무제(0.5&0.75 Job)
  • 카테고리 : 이슈포커스
  • 발행년도 : 2024
  • 작성일 : 2024-07-30
  • 조회수 : 2,651
  • GJF 이수포커스 2024-03(2024.07.30) 저출생 해법으로서 경기도형 단축근무제(0.5&0.75 Job) 백준봉 연구위원

    경기도 합계 출산률 추이(2013~2023)

    경기도 합계 출산률 추이(2013~2023)

    경기도 합계출산율 전망(중위 추계)

    저출생 원인에 대한 인식

    경기도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

    0.5&0.75잡

    0.5&0.75잡

    기대효과 근로자

    기대효과 기업

     

    [요약]

    - 2023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낮으며, 2025년에는 0.68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구조로, 경기도 여성 경력단절 사유의 87.1%를 차지하였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한 결혼ㆍ출산ㆍ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으로 '육아시간 확보'가 꼽혔습니다. 

    - 그러나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기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0.5&0.75 잡' 제도를 도입하여 주 20시간 또는 30시간 일하는 다양한 단축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 제도 시행을 위해 업무분담자에 대한 지원, 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등 단축근무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0.5&0.75 잡'은 근로자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을, 기업에는 숙련인력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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