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2-193호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취소 공고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 10조(인증의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 12. 29.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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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취소일자 |
조치내용 |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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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쥬얼메이커 주식회사 |
2022. 12. 22.(목)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취소 |
‘22년 하반기 근로자수 현황조사 증빙자료 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