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 지원내용
환경개선비의 70% 한도 신청 가능(최대 500만원)
원칙적으로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 물품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단,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비용 지원 가능.
종사자 수는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를 기준으로 산출.
<지원 가능 물품>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옷장, 탁자, 의자, 소파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 선정심의 및 업체선정은 2022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