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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DIY(Do It Youth) 아카데미 공모 사업 참여기관 모집
  • 작성일 : 2021-12-13
  • 조회수 : 1,673
    - 경기도 청년 취·창업 교육지원 사업 -
    『청년 DIY(Do It Youth) 아카데미』 공모 모집
    경기도내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청년 취·창업 교육사업을 공모 형태로 신청받아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기도 청년들의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Ⅰ 모집 개요
     
    □ 사업내용: 경기도 내에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 공모전
    □ 접수기간: 2021. 12. 13.(월) ~ 2021. 12. 24.(금) 18시
    □ 서류합격 발표: 2022. 1. 5.(수), 3배수 선발
    □ PT심사: 2022. 1. 14.(금)
    ※ 서류합격 과정 담당자는 PT 발표 자료를 1월 12일(수)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
    □ 최종합격 과정 발표: 2022. 1. 19.(수)
    ※ 선정결과는 개별 안내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내용
    ❍ 자격조건 ※ 두가지 모두 만족해야됨
    - 청년 교육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경기도 내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 대표의 연령이 만 18세~39세이거나 구성원의 50% 이상이 만 18세~39세인 경우
    (만 18세~39세 기준: 1981.1.2.~2003.12.31. 출생)
    ❍ 선발과정: 평가 전형 심사 결과를 토대로 3개 과정 선정
    ❍ 지원금액: 1개 과정 당 30,000,000원 지원
    ※ 선정 과정 수 및 과정 별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와 신청 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
    - 예) 2개 과정에 각 45,000천원 지원 / 4개 과정에 각 22,500천원 지원 등
    ※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해당 단체 부담
    ※ 선정된 교육사업은 재단의 교육과정 모델로 활용됨(협약 조건)
     
    □ 선발전형
    구분1차2차
    전형서류전형(3배수)PT전형
    평가방법정량평가 + 정성평가PT발표 및 심사위원 인터뷰

    ※ 최종 참여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과정을 선정
    □ 교육기간: 협약체결일 ~ 2022.5.31.
    □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net)
    □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획팀(031-270-9891)
     
    Ⅱ 신청 내용
    □ 제안서 작성방법
    ❍ 교육대상
    - 기본자격: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18~39세 청년
    - 그 외 특정 학부 전공, 자격증 소지 등 추가 자격은 자유롭게 설정
    ❍ 교육분야: 아래 선정 분야 중 하나로 주제를 선정

    ❍ 제안내용
    -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강화 수요와 지원분야 기업들의 구직수요를 고려한 교육 사업 설계
    - 1개 기관에서 복수의 과정 지원 및 선발 가능
    - 접수기관 및 접수자가 기운영했었던 과정도 신청가능하나, 이전보다 개선된 부분을 제시해야함
    -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해커톤, 프로젝트성 과제 해결 등 취·창업역량 강화와 관련된 운영 방식 일체 가능
    - 교육 인원 및 교육 기간, 시간 등은 자유롭게 설계
    - 교육 인원 1인당 금액, 교육 주제의 적합성, 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 평가 진행 예정
    □ 사업제안시 유의사항
    ❍ 접수기관 또는 접수자가 기운영했었던 과정도 신청 가능
    ※ 단, 이전보다 개선된 부분을 제시해야 하며 타 지자체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된 사업은 불가
    ❍ 경기도 내 기타 교육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도정 시책과 상승 또는 보완 효과를 갖는 사업 위주로 제안
    - 권장사항 
     ■ 차별성과 참신성을 갖는 신규 사업(일자리 창출분야)
    - 민간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사회활동분야에 대하여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분야
    - (인적자원개발) 국가 전략 직종 기술훈련 교육, 신직종 인력양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 (취업지원)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구직자 등 대상별 취업지원 사업
     ■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보급 확대가 필요한 경우 등
     ■ 도내 민간단체의 특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과제(단체의 특성 및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 신청 제외대상 및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된 사업
    ❍ 과거 보조금(사업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관 및 단체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기타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곳(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종교, 정당 등)
    ❍ 그 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일자리 교육 사업으로 판단되지 않는 사업 일체(특정 종교, 정치 교육 등)
    □ 필수 제출서류
    ❍ 청년 DIY 아카데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첨부파일 서식 참조
    ❍ 청년 교육 사업 실적 증빙서류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 또는 구성원의 연령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대표 주민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명단) 등 / 조직도, 직원 현황 포함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출 서류를 근거로 서류 및 PT 심사 예정으로, 미제출로 인한 점수 미부여에 대한 책임은 재단이지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않음
    Ⅲ 선발 후 운영과정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교육 주제의 적합성,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심사표 참고
    □ 사업운영관리
    ❍ 협약서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관은 PT 심사 내용 및 교육 대상 청년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 추진 관련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 내용에 상호 동의한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함
    · 협약 체결이 결렬되거나,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후보자로 선정
    - 지원금 지급: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액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 예정
    ❍ 교육 운영 및 현장점검
    - 교육생 모집 및 교육사업 추진사항을 사업계획과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 현장점검 및 중간 정산: 교육장 및 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사업비 집행 및 교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업 운영 상태 점검
    · 점검자/피점검자: 재단 사업담당자/공모사업 운영 책임자
    · 점검일정: 교육 운영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 이행 사항 미비에 따라 1회 경고 후 시정조치를 위한 추가 점검 예정
    ❍ 교육생 만족도 조사 및 자가진단
    - 재단에서 제공하는 만족도 조사 가이드에 따라 실시
    ❍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 검토 및 평가
    - 재단에서 제공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서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
    - 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진행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패 지급 예정
    ❍ 사업비 잔액 반납 조치
    - 정산 및 보고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잔액 반납으로 사업 종료
    - 회계 법률 및 지침에 위반되는 건에 한하여 환수 조치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회계법률 상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재단 내 사업 참여제한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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