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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21년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기업 모집(하반기)
  • 작성일 : 2021-09-23
  • 조회수 : 2,042
    1. 선발기준
    ❍ 기본자격: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ㆍ중견기업
    ❍ 국세ㆍ지방세ㆍ4대 보험 체납내역이 없는 기업
    ❍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이전 1회 이상 면접수당 지급 및 인증 이후 지속 지급 예정 기업
    ※ 현금 또는 현금성 물건(기프티콘 등)을 지급한 경우만 면접수당 지급으로 해당 되며 자사 물건 등 기념품은 면접수당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면접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
    ※ 거리‧직종별 차등 지급여부는 무관함
    ❍ 아래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기업 등
    ∙ 불공정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1. 10. 5.(월) 09:00 ~ 10. 18.(월) 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3. 제출서류
    ❍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신청서 1부(서식1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
    ❍ 면접비 지급대장 또는 수령대장 중 택1(서식2,3 참조)
    ❍ 면접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대장, 이체확인증, 면접비 수령 확인증(수령자 서명 必) 등
    ※ 위의 모든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4. 인증기간 및 지원혜택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인증 포기 신청서 제출 전까지
    ❍ 지원혜택
    - 道 인증서 발급 및 현판(아크릴) 제작
    - 道 내 기업 대상 공모사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
    ㆍ 일자리 우수기업(26종 혜택), 유망중소기업(31종 혜택) 등
    11개 공모사업
    - 道 공모사업 운영 유관 부서 인증기업 정보 제공
    -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마크(로고) 채용 및 기업 홍보 시 활용가능
    - 경기도 도정소식지에 기업 대표 인터뷰 게재를 통한 기업 홍보 기회 부여
    - 잡아바(jobaba.net) 내 탐나는 기업 카테고리 등록
    ※ 재단 내 기업 심의위원회 기준에 의해 게시 여부 결정

    5. 사후관리 및 인증 유지·취소 기준
    ❍ 사후관리 방법 : 매년 1회 이상 면접수당 지급 현황 확인
    ※ 면접수당 지급 리스트 등 증빙자료 확인 및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인증 유지 기준
    - 인증일 이후 매년 1회 이상 채용절차 진행하여 면접수당 지급 유지
    ※ 단, 코로나19 등으로 기업 매출 감소, 직원 수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인증 취소
    - 면접비 미지급 결정에 따라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인증 포기 신청서 미제출 후 적발 시 가산점 부여 공모 사업도 취소처리 함
    - 인증 이후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 되거나 해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6. 선정 및 통보
    ❍ 결과발표 : 2021. 11. 12.(금)
    ❍ 결과 통지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이메일 등 결과 공고
    ❍ 현판 및 인증서 수여 : 개별 송부

    7.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신청기업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를 진행 바라며,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각종 증빙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획팀(031-270-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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