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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계획 연장 공고
  • 작성일 : 2021-05-13
  • 조회수 : 2,192
    2021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계획 연장 공고
     
    경기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인증하여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적 책임감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05.13.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50인 미만의 업체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건설업(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 제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 운수․창고․통신업(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체
      ≪ 신청자격 제외 사유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중대재해 발생 사업체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04.28.(수) 09:00 ~ 2021.05.28.()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이메일 : great@gjf.or.kr(주소유의 : 지 제이 에프)
        ‣ 메일제목 및 제출서류명 : 2021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_회사명
        ‣ 제출서류 : 엑셀파일 1개, 스캔(PDF) 파일 1개(신청서 출력·날인, 필수·증빙서류)
     
    3. 선정절차
     - 모집 및 신청 : 4~5월 중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5월 중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의 : 6월 중
     - 인증서 수여식 : 7월 중
     - 노동환경개선 자금 지원 : 7~10월 중
     
    4. 제출서류(붙임 참고)
     □ 인증사업 신청서(서식1~4 엑셀파일)
      ①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공지사항 > 일반공지 > “2021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모집 공고” 첨부파일(엑셀서식) 다운로드
      ② 엑셀파일’e-mail 제출
      ③ 엑셀파일 출력 및 날인 후 이하 제출서류(기타증빙서류 포함) 순서대로 정리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최종 제출 파일은 엑셀파일 1개, PDF파일 1개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020.12.말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 최근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 기타 증빙서류(2019~2020 실적)
      ○ 안전관리 계획서
      ○ 위험성평가 시행문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정 서류
      ○ 직원휴게시설 내부사진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 실시내역(교육 이수증 등)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내역
      ○ 안전관리 모범사례 증빙(인증서, 행사 사진 등)
     
    5. 심사 및 평가
     □ 심사기준 및 배점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기본요건 및 평가항목별 확인
        ‣ 최대 인증 대상 기업수의 2배수 선정
      ○ 2차 현장심사 : 세부사항 확인
      ○ 3차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가점 부여 등 심의(정량평가+정성평가(10))
     
    6.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21년 6월 말(예정)
     □ 인증업체 수 : 총 25개사
     □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 인증서 수여식 : 2021년 7월 (예정)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향후 재심사를 통한 재인증 2년)
     □ 지원 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노동환경개선자금 500만원 지원
      ○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7. 기타사항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671)
      ○ 경기도 노동권익과 (031-8030-4622)

    (붙임) 2021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제출서류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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