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인증하여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적 책임감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04.28.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50인 미만의 업체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건설업(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 제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 운수․창고․통신업(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체 ≪ 신청자격 제외 사유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중대재해 발생 사업체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04.28.(수)09:00 ~ 2021.05.13.(목) 16:00
□ 접수방법 : 이메일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이메일 : great@gjf.or.kr(주소유의 : 지 제이 에프)
‣ 메일제목 및 제출서류명 : 2021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_회사명
‣ 제출서류 : 엑셀파일 1개, 스캔(PDF) 파일 1개(신청서 출력·날인, 필수·증빙서류)
3. 선정절차
- 모집 및 신청 : 4~5월 중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5월 중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의 : 6월 중
- 인증서 수여식 : 7월 중
- 노동환경개선 자금 지원 : 7월~10월 중
4. 제출서류(붙임 참고)
□ 인증사업 신청서(서식1~4 엑셀파일)
①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공지사항 > 일반공지 > “2021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모집 공고” 첨부파일(엑셀서식) 다운로드
② ‘엑셀파일’e-mail 제출
③ 엑셀파일 출력 및 날인 후 이하 제출서류(기타증빙서류 포함) 순서대로 정리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최종 제출 파일은 엑셀파일 1개, PDF파일 1개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020.12.말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 기타 증빙서류
○ 안전관리 계획서
○ 위험성평가 시행문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정 서류
○ 직원휴게시설 내부사진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 실시내역(교육 이수증 등)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내역
○ 안전관리 모범사례 증빙(인증서, 행사 사진 등)
5. 심사 및 평가
□ 심사기준 및 배점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기본요건 및 평가항목별 확인
‣ 최대 인증 대상 기업수의 2배수 선정
○ 2차 현장심사 : 세부사항 확인
○ 3차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가점 부여 등 심의(정량평가+정성평가(10))
6.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21년 6월 말(예정)
□ 인증업체 수 : 총 25개사
□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 인증서 수여식 : 2021년 7월 (예정)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향후 재심사를 통한 재인증 2년)
□ 지원 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노동환경개선자금 500만원 지원
○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7. 기타사항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671)
○ 경기도 노동권익과 (031-8030-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