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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오프라인 판로지원」대형채널-대형마트 공감마켓정 2차 신규 입점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 모집계획 및 공고
  • 작성일 : 2020-11-16
  • 조회수 : 1,850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공고 제2020-231호
      「오프라인 판로지원」대형채널-대형마트 공감마켓정
     2차 신규 입점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 모집계획 및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의 오프라인 판로지원을 위하여
    창동 농협유통센터 내 「대형채널-대형유통마트 공감마켓정 2차 신규입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11월 16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오프라인 판로지원」 대형유통마트 -공감마켓정 2차 신규 입점 지원사업
    ※ 공감마켓정은 창동 농협유통센터에 소재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임. 본 매장은 ㈜농협유통-농협중앙회의
       계약절차를 밟으며 농협유통센터 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통계약을 체결하게 됨.  

    ❍ 사업목적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형유통마트 입점지원
    ❍ 모집기간 : 2020년 11월 16일(월) ~ 11월 19일(목), 16:00시까지
    ❍ 모집규모 : 생필/가공분야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대형채널-대형유통마트 공감마켓정 신규 입점지원
    ❍ 지원자격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경기도 내 본사(점)로 사업자 등록된 사회적경제기업
        - 농협유통센터 계통계약 미체결 기업 
        - 농협유통센터 입점 가능 제품군 판매 기업

    · 입점불가 제품군
       1차농산물, 반찬류·젓갈류·김치류 등, 홍삼·수삼, 농협 가공공장 생산 제품, 푸드코트, 꿀, 일반생리대(면생리대는 가능), 제지류, 문구류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년 11월 16일(월) ~ 11월 19일(목) 16:00시 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접수 (ggse@gjf.or.kr) ※스펠링 주의 : @쥐제이에프
    ❍ 문 의 처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성장지원파트 서종민 과장 (032-668-8647)
    ❍ 제출양식 : ZIP파일발송(파일명: 농협하나로마트-기업명)
    ❍ 제출서류 : 필수제출자료 미제출시 접수불가



    3. 사업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심사 및 선정
     ○ 심사항목
     

    ⟶ 창동 농협유통센터 입점 가능여부와 적합성 여부가 핵심적이기에 ‘적합성’, ‘대중성’
        항목을 핵심 기준으로 최종 선정
     

    □ 선정 결과 발표
      ○ 일시 : 2020. 11. 23.(월) 14:00 시 이후 (예정)
      ○ 발표 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센터 홈페이지(www.gsec.or.kr)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통보 


    5. 기타·유의사항

    ❍ 신청서 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반드시 지우고
       기울임 해제하여 검정글씨로 입력하여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음
    ❍ 지원 제외대상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전년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공고일 기준 휴·폐업중인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 있는 경우
    - 기업의 제품 판매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품 판매 활동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철회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진행한 경우
        계획 변경 시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와 사전협의하여 변경 승인된 사항만 인정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 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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