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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족친화 0.5&0.75잡 지원
남부사업본부 남부광역사업팀
0.5&0.75잡 단축근무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및 재직자를 위한 지원 혜택
[기업 지원]
① 1:1 노무 컨설팅 : 도내 전문 노무사를 활용한 0.5&0.75잡 제도 도입 맞춤형 노무 컨설팅 제공
②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도입비 또는 이용료의 80% 지원(부가세 제외,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③ 추가고용장려금 : 단축근로로 발생한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월 임금의 80% 한도 내, 최대 6개월 지원)
※ 참여자 기준 최대 12개월(누적)지원 -> ※ 2025년 참여분 포함 최대 12개월 한도
[재직자 지원] ※ 참여자 기준 최대 12개월(누적) 지원
① 단축급여 지원금 : 급여 삭감이 발생한 단축근무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주 20시간 근무 : 월 30만 원
- 주 30시간 근무 : 월 20만 원
- 주 32~38시간 근무 : 월 10만 원
② 업무분담 지원금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주 20시간 근무자 업무대행 : 월 20만 원 (단, 사업주 지원 시 월 10만 원)
- 주 30시간 근무자 업무대행 : 월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