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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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서부사업본부 동반성장팀
중소기업 등에 재직중인 청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자산형성, 임금지원,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중소기업 등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청년 복지포인트) 재직중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등* 재직 19세 ~ 39세 청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재직중인 청년
- 모집규모 : 10,000명[7월, 10,000명]
- 지원내용 :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재직 청년 노동자 임금 보전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재직 19세 ~ 39세 청년
- 모집규모 : 2,000명[9월, 2,000명]
- 지원내용 : 2년간 총 480만원(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