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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시대, 일·가정 양립의 현실 진단과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제언
  • 카테고리 : 이슈리포트
  • 발행년도 : 2024
  • 작성일 : 2024-12-09
  • 조회수 : 1,455
  • ※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 포함된 의견 및 견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GJF 고용이슈리포트 2024-07 발행일 2024년 12월 6일 발행처 일자리연구센터 김민영 일자리연구센터 연구위원 초저출산시대, 일·가정 양립의 현실 진단과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제언 요약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2023년 기준 0.72. 출산율 감소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장시간 근로시간의 경직된 근로문화 속에서 성불평등적 노동시장 구조가 나타나고, 돌봄  양육에의 여성 편중 현상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수요·공급의 미스 매치로 돌봄 공백이 나타나는 등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 활용에 한계 존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OECD 국가 중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 사용율이 저조하고, 특히 남녀 사용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육아휴직보다 인지도가 낮고 활용률이 저조. 점차적으로 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  인지도가 없거나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코로나19 시기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에 있으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활용률은 저조한 실정. 정부가 지원 정책을 통해 제도 사용을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율적 시책으로 시행 되는 제도의 특성상 기업 규모별, 산업별, 직종별 형평성의 문제 제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OECD 국가들도  이러한 유연한 근로방식과 시간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실현 또한 출산과 육아에만 제한적인 정책은 조직 구성원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에 조직 내 제도 수용도가  낮음. 제한 조건 없이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을 통한 일 생활 균형 정책으로 확대 적용 필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와 <0.5&0.75잡>은 일·가정 양립의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음. 다만, 근로시간의 단축 형태를 넘어 근로 형태의 다양화, 제도 활용의 유연화와  활성화 지원 정책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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