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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든든 패키지]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지원 대상 2차 모집 수정 공고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2,265
  • 경기도 공고 제2025-1909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지원 대상 2차 모집 수정 공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및 계속된 경기침체로 고용둔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재직자와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용정책 기본법6조 등에 따라 추진 중인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관련, 지원 대상(도내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에 대한 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모집 공고에 따라 기신청한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공고 내용 적용

    2025. 9. 24.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기간 : 2025. 6. ~ 12. (단년도 사업)

       지원대상 : 도내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및 업체
        * 대상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 (재직근로자) 2,000(C29 1,100, C30 900)

        - (업체) 90개 업체 (모집완료)

      지원내용

        - 재직 근로자 1100만원 한도 '재직자 든든 패키지(건강돌봄)' 지원

      지원자격

        - ’25. 5. 1.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ㆍ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기업이
            ① 제11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29 또는 C30에 포함되며,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상시인원 2인 이상 500인 이하이며,

            ③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ㆍ 경기도 내 소재 기업(본사, 공장, 지사)에 근무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5세 이상인 자

          ㆍ 2025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ㆍ 신청 시점에는 재직하였더라도 지원금 교부 시점에 퇴사한 경우 지원 불가

          ㆍ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한 유사 사업과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외

            (유사 사업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재직자 근로장려금 지원 등 재직자 대상으로 경제부담 완화 및 근속유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ㆍ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 실시

      지원방법 : 2025. 5. 1.부터 신청일까지 재직 근로자가 지출한 내역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2. 신청자 모집

      신청기간 : 2025. 8. 29.() 17:00 ~ 예산 소진 시

        1차 신청기간 : 2025. 8. 11.() 10:00 ~ 8. 29.() 17:00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신청현황 등에 따라 필요시 수행기관에서 도내 주요 산업단지 및 요청 업체 등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 실시

        ※ 재직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

      모집인원 : 재직근로자 2,000(기존 1차 모집인원 포함)

        재직 근로자 개인별로 최종 신청은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지원금 소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시 예비인원 모집하여 지원금 잔액 발생 시 추가 지원 실시

      제출서류

        - 2025. 7. 16.()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 ("열람용" 불가)

        -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 불필요

          재직근로자 제출서류 관련 표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거부 시 일부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추가 제출 필요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검토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지원금 교부 및 기타사항

      지원금 교부 : 20259~ 11월 중

      교부 방법 : 계좌 입금(재직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

          타인 명의 계좌 이용 불가

          신청 완료하였더라도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기준 미충족이 확인되거나, 선착순 지원에서 후순위 접수자는 지원금 소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수행기관 및 문의 연락처

        - 총괄 수행기관 :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근로자 든든 패키지 : 031-270-9912, 9913, 9914

        -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 (사단법인) 경기경영자총협회

           근로자 든든 패키지 : 031-289-3492, 3493, 3487

          (근로자) 재직중인 기업이 C29 또는 C30에 해당하는지 문의 : 031-289-3486, 031-8014-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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