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모집 공고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 신청기간 : 2025. 10. 1.(수) ~ 2025. 10. 16.(목) 18:00
○ 모집인원 : 2,000명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 지원대상(세부내용 공고문 확인)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경기도 내 위치한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무 및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 건강보험료 6개월(2025년 4월 ~ 9월) 평균 127,195원(월 과세급여 약 359만원)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2년간 총 480만 경기지역화폐 지급(반기별)
○ 문 의 처 :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
세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은 공고문,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내 신청 매뉴얼 및 FAQ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