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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모집 공고
  • 작성일 : 2025-09-24
  • 조회수 : 22,796

  • -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모집 공고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5925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모집

    신청기간 : 2025. 10. 1.() ~ 2025. 10. 16.() 18:00

    모집인원 : 2,000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지원대상(세부내용 공고문 확인)

      - 19세 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

      - 경기도 내 위치한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무 및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 건강보험료 6개월(20254~ 9) 평균 127,195(월 과세급여 약 359만원) 이하 납부자

    지원내용 : 2년간 총 480만 경기지역화폐 지급(반기별)

    문 의 처 :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

     

    세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은 공고문,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내 신청 매뉴얼 및 FAQ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2년간 최대 480만원!"  신청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16일(목) 18:00까지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소속: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자  근무조건: 주 36시간 이상 근무, 현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소득: 건강보험료 6개월(25년 4월~9월) 평균 127,195원 이하 (월 급여 약 359만원 이하) (※ 상세 기준은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방법  모집인원: 2,000명  지원금액: 2년간 총 480만원 (경기지역화폐로 분기별 12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  문의처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 ~ 18:00)  슬로건 취업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취업 메이트 잡아바 (job.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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