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1622호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정 공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및 계속된 경기침체로 고용둔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재직자와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등에 따라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5. 7. 31.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25. 6. ~ 12. (단년도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및 업체
* 대상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 (재직근로자) 총 2,000명 (C29 1,100명, C30 900명)
- (업체) 총 90개 업체 (C29 50개 업체, C30 40개 업체)
○ 지원내용
- (재직근로자) 1인 100만원 한도 '재직자 든든 패키지(건강돌봄)' 지원
- (업체) 업체별 500만원 한도 '기업 안심 패키지(공공요금·보험료 등)' 지원
※ 재직근로자와 업체는 각각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을 자율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항목은 붙임1(5~6p) 참고
○ 지원자격
- (재직 근로자) '25. 5. 1.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ㆍ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기업이
① 제11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29 또는 C30에 포함되며,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상시인원 2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③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ㆍ 경기도 내 소재 기업(본사, 공장, 지사)1)에 근무하며,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정규직 근로자이며, 고용보험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5세 이상인 자
ㆍ 최저임금의 100%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로 조건을 충족하는 자
ㆍ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급여가 평균 400만원 이하인 자(8p 소득기준 확인 참고)
ㆍ 신청 시점에는 재직하였더라도 지원금 교부 시점에 퇴사한 경우 지원 불가
ㆍ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한 유사 사업과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외
(유사 사업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재직자 근로장려금 지원 등 재직자경제부담 완화 및 근속유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ㆍ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 실시
- (업체)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영업2)하고 있는 업체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ㆍ 해당 기업이
① 제11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29 또는 C30에 포함되며,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상시인원 2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
ㆍ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경기도 내 소재 기업(본사, 공장 등)ㆍ신청 시점에는 영업하였더라도 지원 시점에 폐업한 경우 지원 불가
ㆍ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한 유사 사업과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외
(유사 사업 :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복리후생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ㆍ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 검토(평가)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 위주로 선정 계획
○ 지원방법 : 2025. 5. 1.부터 신청일까지 재직 근로자(개인별), 업체가 지출한 내역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2. 신청자 모집
○ 신청기간 : 2025. 8. 11.(월) 10:00 ~ 8. 29.(금) 17:00
※ 신청 미달 또는 잔액 발생 시 9월 중 2차 모집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재직근로자 : 본인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
※ 업체 : 담당자 1명이 대표 신청 (업체 위임 필요)
○ 모집인원 : 재직근로자 2,000명 (선착순) / 90개 업체
※ 재직근로자의 경우 예비인원 포함하여 모집하며, 지원금 소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시 첨부)
- 2025. 7. 16.(수)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 ("열람용" 불가)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검토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거부 시 일부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추가 제출 필요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지원금 교부 및 기타사항
○ 지원금 교부 : 2025년 9월 ~ 10월 중 예정
○ 교부 방법 : 계좌 입금
- 재직자 든든 패키지 : 재직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
※ 타인 명의 계좌 이용 불가
※ 신청 완료하였더라도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기준 미충족이 확인되거나, 선착순 지원에서 후순위 접수자는 지원금 소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업 안심 패키지 : 기업 명의 계좌
※ 별도 서류 검토(평가)를 통해 소규모 업체 위주로 지원대상 선정 계획
○ 수행기관 및 문의 연락처
- 총괄 수행기관 :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ㆍ 근로자 든든 패키지 : 031-270-9912, 9913
ㆍ 기업 안심 패키지 : 031-270-9914
-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 (사단법인) 경기경영자총협회
ㆍ 근로자 든든 패키지 : 031-289-3492, 3493
ㆍ 기업 안심 패키지 : 031-289-3487
※ (근로자) 재직중인 기업이 C29 또는 C30에 해당하는지 문의 : 031-289-3486, 031-8014-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