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1525호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및 계속된 경기침체로 고용둔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재직자와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등에 따라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25. 6. ~ 12. (단년도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및 업체
* 대상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 (재직근로자) 총 2,000명 (C29 1,100명, C30 900명)
- (업체) 총 90개 업체 (C29 50개 업체, C30 40개 업체)
○ 지원내용
- (재직근로자) 1인 100만원 한도 '재직자 든든 패키지(건강물품)' 지원
- (업체) 업체별 500만원 한도 '기업 안심 패키지(공공요금·보험료 등)' 지원
※ 재직근로자와 업체는 각각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을 자율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항목은 붙임1(5~6p) 참고
○ 지원자격
- (재직근로자) '25. 5. 1.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기업이
① 제11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29 또는 C30에 포함되며,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상시인원 2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③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 경기도 내 소재 기업(본사, 공장, 지사)에 근무하며,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이며, 고용보험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5세 이상인 자
- 최저임금의 100%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로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400만원 이하인 자(8p 소득기준 확인 참고)
- 신청 시점에는 재직하였더라도 지원금 교부 시점에 퇴사한 경우 지원 불가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한 유사 사업과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외
- (유사 사업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재직자 근로장려금 지원 등 재직자 경제부담 완화 및 근속유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 실시
- (업체)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해당 기업이
① 제11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29 또는 C30에 포함되며,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상시인원 2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경기도 내 소재 기업(본사, 공장 등)
- 신청 시점에는 영업하였더라도 지원 시점에 폐업한 경우 지원 불가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한 유사 사업과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외
- (유사 사업 :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복리후생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 검토(평가)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 위주로 선정 계획
○ 지원방법 : 2025. 5. 1.부터 신청일까지 재직 근로자(개인별), 업체가 지출한 내역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2. 신청자 모집
○ 신청기간 : 2025. 8. 11.(월) 10:00 ~ 8. 29.(금) 17:00
※ 신청 미달 또는 잔액 발생 시 9월 중 2차 모집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재직근로자 : 본인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
※ 업체 : 담당자 1명이 대표 신청 (업체 위임 필요)
○ 모집인원 : 재직근로자 2,000명 (선착순) / 90개 업체
※ 재직근로자의 경우 예비인원 포함하여 모집하며, 지원금 소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시 첨부)
- 2025. 7. 16.(수)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 ("열람용" 불가)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 불필요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거부 시 일부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추가 제출 필요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지원금 교부 및 기타사항
○ 지원금 교부 : 2025년 9월 ~ 10월 중 예정
○ 교부 방법 : 계좌 입금
- 재직자 든든 패키지 : 재직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
※ 타인 명의 계좌 이용 불가
※ 신청 완료하였더라도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기준 미충족이 확인되거나, 선착순 지원에서 후순위 접수자는 지원금 소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업 안심 패키지 : 기업 명의 계좌
※ 별도 서류 검토(평가)를 통해 소규모 업체 위주로 지원대상 선정 계획
○ 수행기관 및 문의 연락처
- 총괄 수행기관 :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ㆍ 근로자 든든 패키지 : 031-270-9912, 9913
ㆍ 기업 안심 패키지 : 031-270-9914
-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 (사단법인) 경기경영자총협회
ㆍ 근로자 든든 패키지 : 031-289-3492, 3493
ㆍ 기업 안심 패키지 : 031-289-3487
※ (근로자) 재직중인 기업이 C29 또는 C30에 해당하는지 문의 : 031-289-3486, 031-8014-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