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7. 1.(화) ~ 8. 13.(수)
※ 모집기업 미달시 8일간 자동 연장 공고 진행(예정)
2. 입주기간: 2025. 9. 15.(월) ~ 2025. 12. 31.(수)
※ 입주계약기간 등은 공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모집대상: OO개사
○ 모집기간: 2025. 8. 7. ~ 2025. 8. 13. 15:00까지
○ 모집방법: 온라인 접수(https://link24.kr/uUHCmK)
○ 비용부담
가) 개별실: 180,000원(보증금:540,000원)
나) 공용실: 30,000원(보증금:90,000원)
※ 개별실, 공용실 중복 접수 시, 점수가 높은 기업에 우선 선택권 있음
○ 입주개시 후 다음 모집 공고까지 입주가능 공실 발생 시, 차점자 추가 선발
(단, 최소기준(평균60점 이상) 불충족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지원 업체가 심사요건(자격 및 점수)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
4. 센터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1층
○ 3동 기술고도화동 103호~105호, 107호(개별실 10개)
○ 4동 지원편의동 130호~133호(공용실 11개)
5. 지원자격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 타창업보육센터 입주경력자 지원 불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0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5. 의무사항(불이행시 계약 취소)
○ 9월 입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전) 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 9월 입주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타 기관 재직금지, 대표 가입자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
○ 사무공간 활용: 월 10일, 40시간 이상 사용
○ 센터에서 제공하는 입문교육과정(비즈니스모델 캔버스 등) 참여
○ 분기별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
6. 주요 지원사항
○ 사무실 등 제공
○ 시제품제작․기업홍보 등 사업화지원 및 멘토링 지원
○ 비즈니스전문교육 제공
7. 문의사항: 031-270-9773, 9779
※ 상세내용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