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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5-06-30
  • 조회수 : 57

  • [2025년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함께할 경기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모집 모집기간 | 2025.8.7. ~ 8.13. 15:00

     

    1. 공고기간: 2025. 7. 1.() ~ 8. 13.()

      ※ 모집기업 미달시 8일간 자동 연장 공고 진행(예정)

     

    2. 입주기간: 2025. 9. 15.() ~ 2025. 12. 31.()
      ※ 입주계약기간 등은 공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모집대상: OO개사

      ○ 모집기간: 2025. 8. 7. ~ 2025. 8. 13. 15:00까지

      ○ 모집방법: 온라인 접수(https://link24.kr/uUHCmK)

      ○ 비용부담

        가개별실: 180,000(보증금:540,000)

        나) 공용실: 30,000(보증금:90,000)

          ※ 개별실, 공용실 중복 접수 시, 점수가 높은 기업에 우선 선택권 있음

      입주개시 후 다음 모집 공고까지 입주가능 공실 발생 시, 차점자 추가 선발
        (단
    , 최소기준(평균60점 이상) 불충족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지원 업체가 심사요건(자격 및 점수)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

     

    4. 센터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1

      ○ 3동 기술고도화동 103~105, 107(개별실 10)

      ○ 4동 지원편의동 130~133(공용실 11)

     

    5. 지원자격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 타창업보육센터 입주경력자 지원 불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0)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5. 의무사항(불이행시 계약 취소)

      ○ 9월 입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 9월 입주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타 기관 재직금지, 대표 가입자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

      ○ 사무공간 활용: 10, 40시간 이상 사용

      ○ 센터에서 제공하는 입문교육과정(비즈니스모델 캔버스 등) 참여

      ○ 분기별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

     

    6. 주요 지원사항

      ○ 사무실 등 제공

      ○ 시제품제작․기업홍보 등 사업화지원 및 멘토링 지원

      ○ 비즈니스전문교육 제공

     

    7. 문의사항: 031-270-9773, 9779

      ※ 상세내용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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