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4-181호
(40~64세 확대) 2024년「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2024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베이비부머 채용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 ․ 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변경내용 (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
❍ (참여자 자격 확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 중장년(40세~ 64세) 미취업자
*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함(단, 1차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이전까지)
** 채용시점(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 산정
❍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적합직무 일부변경)
| 제외 직무 | |
| 직무코드 | 적합직무명 |
| 222 | 법률 사무원 |
| 411 | 작가·통 번역가 |
| 413 |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
| 522 | 항공기·선박·열차 객실 승무원 |
▼
| 추가 직무 | |
| 직무코드 | 적합직무명 |
| 532 | 식당 서비스원 |
| 550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 622 | 자동차 운전원 |
| 624 |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
❍ (변경공고 적용일) 상 ․ 하반기 선정기업 전체 소급 적용
※ 단, 상반기 선정 기업은 `24. 5. 31. 이전 고용 개시 후 대상자 연령 및 주민등록지 등의 사유로 보류 상태인 기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