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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및 일생활 균형 캠페인 안내
  • 작성일 : 2025-05-02
  • 조회수 : 87

  •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및 일생활 균형 캠페인 안내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개요)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대량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토록 하         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고용안정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고용정책기본법 제33(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 기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30명 이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사업(): 상시 근로자 총수 100분의 10 이상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수습 3개월 이내의 사람,

    자기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않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 ,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된 사람 제외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에서 신고 가능(기업확인 및 신고대규모고용조정)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제공서비스 유형

     

     

     

    제공서비스 유형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기업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급여 등 근로자 생활안정, 심리안정지원, 노사협의,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신고 사업장별 주요 제공서비스

       ▸(경영악화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기업지원, 필요시 기업 방문하여 기업컨설팅, 현장 설명회 개최

       ▸(폐업(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미신고시)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
     (제도 문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31-828-0849
     
     
     

     

     

     

    생활 균형 캠페인 안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참여기업) 캠페인 참여신청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업(60점이상 승인)

    (파트너기업) 대국민 홍보 동참 기업(홍보영상 송출, 제품에 홍보문구 부착)

    (제휴기업)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기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생활 균형 핵심 3분야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기업

    사업기간: 연중실시, 캠페인 승인일로부터 2년간 유효 및 연장 가능

    참여기업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핵심 3분야

    세부내용(실천개당 40, 계획수립개당 20: 60점이상이면 승인)

    오래 일하지 않기

    정시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하게 일하기

    똑똑한 회의보고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제대로 쉬기

    연가사용 활성화 건전한 회식문화 가족돌봄시간 지켜주기

     

     

    지원항목

    세부적인 지원내용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가점 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심사 가점 10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인증사업 심사 가점 5

    (조달청) 기술용역 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0.2, 일반용역 1.0

    제휴할인 제공

    (www.worklife.kr)

    소속 근로자에게 외식, 문화, 레저, 여행 등 제휴할인 제공(홈피 쿠폰발급)

    (다운로드: 일하는 문화개선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할인혜택)

     

    신청절차(참여신청서 다운로드www.worklife.kr 생활 균형 캠페인 신청안내)

    지역협력과로 서류 제출→ ②심사·승인(14일이내 통보)→ ③홈페이지 게재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련 증빙자료(실천, 계획수립)

     

    문 의 처(지역협력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cutej@korea.kr) 제출)

    (방문)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 1층 지역협력과

    (전화) 031-828-0849 (·생활 균형 캠페인 홈페이지) 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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