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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위반 및 채용비리
  • 복지, 보조금/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 공금횡령, 문서 위-변조,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
  • 이해충돌 등 행동강령지침 위반 행위
  • 기타 공익침해행위
  • 권한 및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 또는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진행절차

  • 01.본인인증
    휴대폰 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진행
  • 02.신고
    홈페이지 신고 접수
  • 03.조사(비공개) 또는 상담
    검토 및 조사 및 상담진행
  • 04.카카오톡 답변 전송
    관리자 답변 완료 카카오톡 알림 송출
  • 05.처리(내부감사 / 제도개선 등)
    내부감사 및 제도개선 등 처리 진행

유의사항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 등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가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직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내용 제공 표
구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내용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_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_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신청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_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신청 가능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 신고창구, 청탁금지법위반, 행동강령위반.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신고, 신고관련상담, 보호 및 보상신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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