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및 일생활 균형 캠페인 안내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개요)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대량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토록 하 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고용안정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30명 이상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 100분의 10 이상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② 수습 3개월 이내의 사람,
③ 자기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④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않는 사람,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 단,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된 사람 제외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에서 신고 가능(기업→확인 및 신고→대규모고용조정)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제공서비스 유형
《제공서비스 유형》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기업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급여 등 근로자 생활안정, 심리안정지원, 노사협의,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신고 사업장별 주요 제공서비스》
▸(경영악화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기업지원, 필요시 기업 방문하여 기업컨설팅, 현장 설명회 개최
▸(폐업(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미신고시)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문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031-828-0849
일‧생활 균형 캠페인 안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①(참여기업) 캠페인 참여신청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업(60점이상 승인)
②(파트너기업) 대국민 홍보 동참 기업(홍보영상 송출, 제품에 홍보문구 부착)
③(제휴기업)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기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기업
○ 사업기간: 연중실시, 캠페인 승인일로부터 2년간 유효 및 연장 가능
○ 참여기업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핵심 3분야
세부내용(실천→ 개당 40점, 계획수립→ 개당 20점 : 총 60점이상이면 승인)
①오래 일하지 않기
◾정시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②똑똑하게 일하기
◾똑똑한 회의‧보고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③제대로 쉬기
◾연가사용 활성화 ◾건전한 회식문화 ◾가족돌봄시간 지켜주기
지원항목
세부적인 지원내용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가점 5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심사 가점 10점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인증사업 심사 가점 5점
▴(조달청) 기술용역 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0.2점, 일반용역 1.0점
제휴할인 제공
(www.worklife.kr)
▴소속 근로자에게 외식, 문화, 레저, 여행 등 제휴할인 제공(홈피 쿠폰발급)
(다운로드: 일하는 문화개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할인혜택)
□ 신청절차(참여신청서 다운로드→ www.worklife.kr 일‧생활 균형 캠페인 신청안내)
①지역협력과로 서류 제출→ ②심사·승인(14일이내 통보)→ ③홈페이지 게재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련 증빙자료(실천, 계획수립)
□ 문 의 처(지역협력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cutej@korea.kr) 제출)
(방문)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 1층 지역협력과
(전화) ☎ 031-828-0849 (일·생활 균형 캠페인 홈페이지) www.work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