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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에게 부족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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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월급여 260만원 이하(신청개시일 진적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86,710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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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년일자리본부 청년사업팀 : 1577-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