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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안내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혹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2항에 해당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 부패행위가 아닌 행위(음주운전, 사기 · 폭력, 성범죄 등)로 퇴직한 경우는 취업제한제도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