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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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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 재직자] [신청개시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86,710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보험 가입자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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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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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년일자리본부 청년사업팀 : 1577-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