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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우수 기업체를 선정하고 노동환경개선자금 지원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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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건설업 · 제조업 · 운수· 창고· 통신업(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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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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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 : 031-270-9856 |